제목 |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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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초연금과 (2017-01-13) | 조회수 | 407077 |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부적합 결정되면 매년 수급가능 여부 조사(5년간) →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 → 재신청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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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8.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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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