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월30일 매일경제] 국민연금 연계 48만원, 소득연계 58만원 보도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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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성일 (2013-09-30) | 조회수 | 3089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연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함
☞ 9월 30일자 매일경제 "국민연금 연계 48만원, 소득연계 58만원" 보도 관련
그러나 매달 국민연금을 38만원씩 받는 소득 하위 30% 노인은 소득기준 방식으로는 기초연금을 20만원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에 의하면 10만원밖에 받지 못함
소득인정액으로 차등 지급시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는 경우는 없으나*, 현재 정부안에 따를 경우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70%(61만명)가 20만원을 수급
*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30%에 해당될 수 없음
노인 중 소득 하위 30%는 소득인정액이 0인 사람들로, 국민연금 소득이 없는 무연금자들만이 대상이 됨*
* 국민연금 소득은 전액 소득인정액 산정시 반영
국민연금 소득이 38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 차등지원 방식*에 따를 경우에도 기초연금으로 10만원 수령함
* 소득 하위 30%/50%/70%에게 각각 20만원/15만원/10만원 지급 가정(행복위 기준)
* 2014년 현재 수급자는 가입기간 11년까지 20만원 수급, 2028년 이후 가입자는 15년까지 20만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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