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0월1일 조선일보] 기초연금 최종안, 돈 더 쓰면서도 반발 무마못해 기사관련 보도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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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일환 (2013-10-01) | 조회수 | 2775 |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방식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 정부안을 마련한 것임을 알려드림
☞ 10월 1일자 조선일보 "기초연금 최종안, 돈 더 쓰면서도 반발 무마못해" 관련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득연계 방안과 정부안의 장기 재정추계를 비교하면서, 정부안이 재정도 많이 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 명분과 실리 모두 잃었다고 보도
* 정부안의 경우 20만원 받는 분 353만명(391만명 중 90%)
*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안한 소득인정액 연계방식에 따를 때 국민연금 수급자는 아무도 20만원을 받지 못하지만, 정부안의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61만명)가 20만원을 받게 됨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재산을 적게 신고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연금 수령액 변화 등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음
비교를 위해 현 정부안과 유사한 수준(90%)에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소득인정액 방식은 국민연금이 성숙해도 이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지속가능성이 낮음
* 소득인정액 기준 차등방식으로 정부안과 동일한 대상자(노인 70%)의 90%에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 106.9조원 소요(정부안 99.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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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국민일보,헤럴드경제] 기초연금 최하 2만원 주면서 10만원 주는 것처럼 기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