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2016.8.4.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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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초연금과 (2016-08-08) | 조회수 | 10607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관계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신청자 및 수급권자 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제18조제2항 신설)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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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16.8.4.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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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2016.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