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8.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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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초연금과 (2018-01-12) | 조회수 | 15648 |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7년 119만원 → '18년 131만원 - 부부가구 : '17년 190.4만원 → '18년 209.6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7년 월 60만원 → '18년 월 8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7년 1,820,457원 → '18년 1,841,575원 - 부부가구 : '17년 2,233,690원 → '18년 2,259,601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전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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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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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