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목 | 얼마를 받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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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4-06-11) | 조회수 | 68901 |
□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00 천원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월 최대 300 천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450 천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00 천원을 드립니다. ○ 국민연금액이 월 450 천원을 넘게 되면, 150~300 천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월 450 천원을 넘더라도 월 최대 300 천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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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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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