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목 |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
---|---|---|---|
작성자 | 관리자 (2014-06-11) | 조회수 | 77387 |
□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
---|---|
![]() |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 |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