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농촌 노인에 불공평´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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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경순 (2015-02-27) | 조회수 | 2447 |
보건복지부는 거주 지역, 보유 재산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교육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2월 27일자 조선일보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농촌 노인에 불공평’ 오피니언 관련
* 농촌 7,25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대도시 1억 3,500만원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등 타 복지급여사업에서도 지역을 구분한 기본재산액 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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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자 연합뉴스] ´초저금리 시대에 5% 금리 적용으로 기초연금 탈락자 나와´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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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자 매일경제] ´국민 70%가 받는 기초연금은 복지포퓰리즘의 산물´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