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월 21일자 한겨레] “기초연금 노인 70% 준다더니... 기초연금 27만명 못받았다.”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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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차영 (2016-09-21) | 조회수 | 3722 |
9월 21일(수)자 한겨레 “기초연금 노인 70% 준다더니... 기초연금 27만명 못받았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수급자격 있는 2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초연금 전액(’16): 단독가구 20만4,010원, 부부가구 32만6,400원
*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 시 수급률은 약 69%(`16.6기준)로, 보다 면밀한 수급관리를 위해 직역연금 수급자가 제외된 수급률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인빈곤 지표 분석>
* 통계청 가계동향 자료 재분석 결과(국민연금연구원)
’15년말 시점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 노인 절대빈곤율은 약 10%p 하락(38.6→28.8%)하는 것으로 분석
또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도 5.8배 하락(13.2배→7.4배)해 노인계층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
* (절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상대빈곤율)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5분위배율) 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
연도별 분석시에도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13년)에 비해 ’15년도에 주요 빈곤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주요 빈곤지표 추이>
* 1월 7,805명(9.5%) → 3월 15,379명(37.1%) → 5월 23,199명(61.0%) → 6월 29,144명(76.8%) → 8월 41,513명(86.5%)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 거주불명등록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 등과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렵고, 신분노출이나 공개를 꺼려 복지급여 수급이 곤란한 대상
* (’15)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현재 `17년도 선정기준액 조절을 위해 선정기준액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16.0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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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자 연합뉴스] 물가대신 소득연동방식으로 기초연금액 올려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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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초연금 도입...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갈등´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