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 1. 1.시행) | ||
---|---|---|---|
작성자 | 기초연금과 (2021-10-28) | 조회수 | 26532 |
o 주요내용
1.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69만원 / 부부가구 월 270.4만원 2. 2021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0만원 3. 2021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98만원 4. 2021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1,991,975원 / 부부가구 월 2,438,145원 |
첨부파일 | |
---|---|
![]()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 1.22.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