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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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혁 (2021-12-28) | 조회수 | 1822 |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국비지원 강화 등 -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행 기초연금 재원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재정자주도*)을 고려하여 국가의 부담 비율(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 국고보조율 구간: 70%, 80%, 90%, 2021년 평균 국고보조율 79.2%
○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19년부터 재정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자체*에는 상기 국고 보조율 외에도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 재정자주도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군·구
** (’21년) 부산 사하구 등 7개 지자체에 총 139억 원 규모 국비 추가지원
○ 그러나,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개정안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비 추가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대상을 기존의 ①재정자주도 35%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②추가지원 규모를 2배로 상향(2~5%p→4~10%p)하여 지원한다.
국비 추가 지원 |
현행 |
개정안 |
지원대상 확대 |
재정자주도 35% 미만 |
50% 미만 |
지원규모 상향 |
보조율 2·3·5%p |
4·6·10%p |
② 회계연도의 국가 부담 비율이 80%, 사회복지비 지수가 60% 이상인 경우,
국가 부담 비율을 4%p(→84%) 수준으로 높혔을 때 시·군·구가 덜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큼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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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추가지원 기준 시행령 제23조 제5항 및 별표 2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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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추가부담비용은 ㉮에서 ㉯를 뺀 금액 ㉮ 국가가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 국가가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더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 이 경우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름
*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 산식 = |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2년 국비 추가지원 대상 지자체는 22개로 확대(당초 11개)되고, 추가지원 규모 역시 598억원으로 증가(당초 110억 원)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
현행 기준 적용 시 |
개정안 적용 시 |
지원대상 확대 |
재정자주도 35% 미만 / 11개 지자체 |
50% 미만 / 22개 지자체 |
지원규모 상향 |
보조율 2·3·5%p / 약 110억 원 |
4·6·10%p / 약 598억 원 |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도 포함된다.
➊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기준 개선(시행령 안 제7조)
-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운영 중인데,
-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정합성을 제고*한다.
* (기존) 국민연금 연계감액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은 5:5로 적용
→ (개선)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연금액도 해당 비율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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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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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A)의 국민연금 급여액 1,290,360원, 배우자(B)와 분할 비율 결정(A 40%, B 60%) → (분할 비율 결정 후 국민연금 급여액) A : 518,720원, B : 778,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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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시행령 안 제13조)
- 2020.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한다.
* (기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개선)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관할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지 관할로 신청서류 이송 조치)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면서,
○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부담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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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