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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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초연금과 (2016-01-20) | 조회수 | 255465 |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16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작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시 매년 소득·재산 등 수급가능 여부 이력조사(5년간) →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 →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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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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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상향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