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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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초연금과 (2022-02-16) | 조회수 | 17982 |
o 주요내용
1.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80만원 / 부부가구 월 288만원 2. 2022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3만원 3. 2022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097,351원 / 부부가구 월 2,560,540원 4. 대도시 기본재산액 적용지역에 '특례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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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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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 1. 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