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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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초연금과 (2018-05-10) | 조회수 | 2485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8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ㅇ주요내용 - 2018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백6십원으로 함.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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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9.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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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8.1.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