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목 |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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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014-06-11) | 조회수 | 106350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
* 연계퇴직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장해급여]
*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50천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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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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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게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