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9.1.1.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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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초연금과 (2019-02-01) | 조회수 | 20408 |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년 131만 원 → '19년 137만원 - 부부가구 : '18년 209.6만 원 → '19년 219.2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8년 월 84만원 → '19년 월 9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8년 1,841,575원 → '19년 1,880,016원 - 부부가구 : '18년 2,259,601원 → '19년 2,306,768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전문 참조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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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