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안내)
- 작성일2014-06-11 05:02
- 분류기타
- 조회수62,805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2023년)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복지로[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