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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게 되나요?

  • 작성일2014-06-11 05:03
  • 분류기타
  • 조회수91,082


소득ㆍ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액이 월484,770원을 넘게 되면, 161,590원 ~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월 484,770원을 넘더라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