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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2014-06-11 05:04
  • 분류기타
  • 조회수119,17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


공무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군인연금: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장해급여]


공무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군인연금 : 상이연금



[유족급여]


공무원연금 :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에 한함, 수령후 5년 이내)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군인연금 :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53,750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