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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작성일2014-06-11 05:07
  • 분류기타
  • 조회수118,728

□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란?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방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