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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

  • 작성일2022-10-24 09:47
  • 분류기타
  • 조회수14,751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급차량 소유, 운영하는 것은 소득 상위 30%이내에 해당 된다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고급자동차란「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시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으로만 판단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다만,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2)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3)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2)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경우 각각 제외 


이와 더불어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권 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