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5.1.1 시행)
- 작성일2025-01-16 11:02
- 조회수11,320
1.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2.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2만원
3. 2025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512,677원 / 부부가구 월 3,048,8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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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 부부가구 월 364.8만원
2.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2만원
3. 2025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512,677원 / 부부가구 월 3,048,88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