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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19. 1. 1.시행)

  • 작성일2021-10-28 13:30
  • 조회수6,605
o 주요내용
1. 2019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37만원 / 부부가구 월 219.2만원
2. 2019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94만원
3. 2019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1,880,016원 / 부부가구 월 2,306,768원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18-274).pdf ( 188.3KB / 다운로드 1961회 / 미리보기 2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