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2016.8.4.시행)
- 작성일2016-08-08 09:23
- 조회수12,610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