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5-10 15:50
- 조회수25,37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8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ㅇ주요내용
- 2018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백6십원으로 함.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ㅇ주요내용
- 2018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백6십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