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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18-05-10 15:50
  • 조회수25,69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8호

「기초연금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ㅇ주요내용
- 2018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천9백6십원으로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180329).hwp ( 19KB / 다운로드 162회 / 미리보기 1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