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4-06-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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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25819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도 안내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 지급액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 지급일
매달 25일 (첫 지급일 : 7.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기간
2014년 7월 1일부터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 7.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NPS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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