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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됩니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4-06-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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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27855
7월, 기초연금포스터이비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연금 받으세요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 더 필요한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도 안내 -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첫 지급일 : 7월 25일)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 됨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읍·면·동 주민센터




시행 안내 -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에 신청해주세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 ※온라인 신청은 7월 7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 신청 불필요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7.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필요 없음



기초연금 신청(접수) 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의 가치는 상생과 배려입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땐 129 -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콜 센터


보건복지부 , NPS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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