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자 연합뉴스] ´초저금리 시대에 5% 금리 적용으로 기초연금 탈락자 나와´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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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금리수준 뿐만 아니라 재산의 연금화 방법, 70% 목표수급률 등을 감안하여 5%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 3월 3일자 연합뉴스 "초저금리 시대에 5% 금리 적용으로 기초연금 탈락자 나와"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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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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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시중 은행예금 금리 2% 수준이 아닌 5% 금리 수준의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재산이 실제소득보다 고평가되면서 소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 발생
- 복지부는 올해 기준연금액을 단독노인가구기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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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시중 은행예금 금리 2% 수준이 아닌 5% 금리 수준의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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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적용 등을 통하여 산출된 것으로 단순히 시중 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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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환산율은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0% 수준의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등을 감안하여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기초연금제도 하에서 단순히 시중 금리 수준의 소득환산율 조정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간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제 ’ 15.1월 현재 농어촌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80.7%로, 도시지역 6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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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을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다"에 대하여
- 금년 4월부터 적용되는 2015년 기준연금액은 2014년 기준연금액 20만원에 전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한 20만 2천 6백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 중(’ 15.2.27∼3.5)임
-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홍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