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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자 연합뉴스] ´초저금리 시대에 5% 금리 적용으로 기초연금 탈락자 나와´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5-03-03
  • 조회수3219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금리수준 뿐만 아니라 재산의 연금화 방법, 70% 목표수급률 등을 감안하여 5%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힘

☞ 3월 3일자 연합뉴스 "초저금리 시대에 5% 금리 적용으로 기초연금 탈락자 나와"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시중 은행예금 금리 2% 수준이 아닌 5% 금리 수준의 소득환산율 적용으로

      재산이 실제소득보다 고평가되면서 소득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 발생

    • 복지부는 올해 기준연금액을 단독노인가구기준 월 93만원(노인부부가구 월 148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상향 조정
  • 설명내용
    1.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적용 등을 통하여 산출된 것으로 단순히 시중 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
    2. 또한, 소득환산율은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0% 수준의 기초연금 목표수급률 등을 감안하여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기초연금제도 하에서 단순히 시중 금리 수준의 소득환산율 조정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간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제 ’ 15.1월 현재 농어촌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80.7%로, 도시지역 64.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기준연금액을 작년보다 상향 조정했다"에 대하여
      • 금년 4월부터 적용되는 2015년 기준연금액은 2014년 기준연금액 20만원에 전년도 물가상승률(1.3%)을 반영한 20만 2천 6백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예고 중(’ 15.2.27∼3.5)임
      •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 대상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홍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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