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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자 연합]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기초연금 기준액에 합산될까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5-07-14
  • 조회수4016

보건복지부는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기초연금 기준액에 합산될까” 연합뉴스(15.7.14)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 시, 차명계좌 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보도하며,

      판결과 복지부 지침이 달라 난감하다는 시 관계자 인터뷰 인용 보도

  • 설명내용

    「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계좌에 있는 자금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를 적용하여 이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음

    지자체에서 지침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참고 :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 사회복지급여 통합업무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등 타 복지급여 금융재산 산정 시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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