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림소식

[8월 20일자 연합뉴스]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5-08-20
  • 조회수4103

보건복지부는 보도된 기초연금 부당지급액 36억원 중에는 공적자료 입수시점 등의 차이로 부적정 수급이 불가피하게 발생, 환수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

☞ 8월 20일자 연합뉴스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사망자, 소득‧재산 초과자, 재소자 등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등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36억원에 이름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 제출 자료 인용

  • 설명내용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은 수급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계기관의 공적자료 연계, 주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다만, 사망․교도소 수감 등 인적사항 변동은 발생 시점과 인지시점 차이, 소득재산 변동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조사-처리 기간 소요로 부득이 부적정 수급이 일부 발생

    * 연간 발생정도는 금액으로는 약 10조원의 0.036%인 36억원, 건수로는 전체 5,200만건의 0.083%인 43천건 수준임

    이 중 대부분은 공적자료 입수 시점 등의 차이로 환수한 경우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함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사망 신고 이전 불가피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

    * 화장장 정보 등의 연계를 통해, 사망신고 이전이더라도 사망사실 인지할 수 있는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적정 수급 최소화

    재소자, 국적상실, 해외이주‧체류 등 인적사항이 변동 되는 경우에도 발생시점과 관계기관으로부터의 공적자료 입수시점 차이가 발생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

    소득‧재산 초과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상․하반기 확인조사 중 이의제기, 소명기간 동안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음(소명되지 않을 시 동 기간 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해 환수조치)

    향후 고의적인 부정수급과 행정처리 절차상 발생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사회보장제도 용어표준화」 연구(’15.6˜11월, 사회보장정보연구소)를 통해 부적정 수급, 부정수급 용어 등을 정의하고, 유형을 구분할 계획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