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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자 동아일보 및 서울신문]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 정부 목표치 70%에 못 미쳐´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6-02-17
  • 조회수3660

보건복지부는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7% 정부 목표치 70%에 못 미쳐”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작년 10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67%로 정부가 목표한 70%에 못 미치는 수준임
  2. 설명내용
    • 전체 노인 인구 약 670만명 중 448만명이 기초연금 수급(’15.10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은 약 67% 수준으로
      • 대부분의 어르신(414만명, 약 93%)이 기초연금 전액* 지급 받고 계심

        * 기초연금 전액(’15.4∼’16.3): 단독가구 20만2,600원, 부부가구 32만4,160원
        ** 참고로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약 33만명)를 제외할 경우 수급률은 68.6% 수준임

  3.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보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①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지속 확대를 위해 ’16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16.1월)

      ’16년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조정

      * (’15) 단독 93만원, 부부 148.8만원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②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기초연금 탈락 어르신에 대한 소득․재산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 시 안내하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16.1월) 및 대상자 DB 구축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개요>

      • (도입배경)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한 어르신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의 상황을 잘 몰라 수급이 가능함에도 재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사각지대)가 존재
      • (주요내용)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변경․고시하는 때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안내
      • (절차)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수급자격 탈락 시 매년 소득·재산 등 수급가능 여부 이력조사(5년간, 지자체) →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지자체 및 연금공단) → 재신청
    • ③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 65세 도래 어르신 사전 신청 안내, ‘찾아뵙는 서비스’, 거주불명 등록 미수급 어르신 발굴 및 신청 지원 등 적극 추진
      • 금년 처음으로 수급자격이 생기는 만 65세 도래 전체 어르신(51년생, 약 41만명) 대상 사전 신청 안내(수시)
      • 직접 주민센터 등 방문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찾아뵙는 서비스(안내․신청)’ 추진(수시)
      • 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 협업을 통해 거주불명 등록* 미수급 어르신(약 10만명) 실태조사 및 신청 지원(’16.6~11월)

        * 거주불명등록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 등과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렵고, 신분노출이나 공개를 꺼려 복지급여 수급이 곤란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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