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림소식

[9월 28일자 연합뉴스] 물가대신 소득연동방식으로 기초연금액 올려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일2016-09-28
  • 조회수3335

9월 28일자 연합뉴스 ‘ “물가 대신 소득연동방식으로 기초연금액 올려야” ’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는 방식으로 설계, 물가가 아닌 소득연동 방식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2. 설명내용
    •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물가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액도 매년 물가로 인상함(기초연금법 제5조)
    • 이와 함께 노인의 상대적 빈곤 수준, 국민의 평균소득(국민연금 A값) 증가 수준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 매 5년마다 적정성평가 및 조정하도록 기 설계되어 있음(기초연금법 제9조)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 기초연금법 제9조(기초연금액이 적정성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