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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중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조건]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직역연금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항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제외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
거주지 - 대도시 :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농어촌 : 7,250만원 공제.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등
가구유형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23.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