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작성일2014-06-12 11:01
- 분류기타
- 조회수130,551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2023년)
□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