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신청안내

지급정지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