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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을 알려드립니다.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표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직원연금의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으로 구성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표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으로 구성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4.1월 ~ ’24.12월 : 334,8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