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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받아요!

  • 작성일2022-10-24 09:43
  • 분류기타
  • 조회수8,969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노인가구마다 소득 재산 등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

아파트 ( 일반재산)만으로 기초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상위 30%는 제외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빈곤완화, 소득 안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만65세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구에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년 고시한 기준연금액 전액 또는 감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에 적합하더라도 공무원 퇴직연금,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군인 퇴역연금, 별정우체국 퇴직 연금 등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됩니다.


따라서 모든 65세 노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수 없는 이유가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고>

‘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 202만원, 부부 323.2만원 기준)

  기초연금 수급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

(단위:만원)

‘23년도 선정기준액-구분, 일반재산만보유, 금융재산만보유, 근로소득만보우, 연금소득만보유 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재산만 보유

금융재산만

보유

근로소득만 보유

연금소득만보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홑벌이

맞벌이

단독

67,500

62,500

61,250

56,000

360

 

180

부부

99,900

94,900

93,650

88,400

514.4

617.4

288

* 해당 소득·재산 외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을 가정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