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 작성일2022-10-24 09:46
- 분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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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을 증여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축소하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에 대한 재산은 노인이 현 자산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이 소진될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