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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

  • 작성일2022-10-24 09:48
  • 분류기타
  • 조회수6,494

’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직역연금 수급자(연금일시금 포함)는 연금 수급액이 높다는 점 국가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었습니다. 

‘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저연금(직역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제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 부여 여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