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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작성일2014-06-11 05:03
  • 분류기타
  • 조회수83,778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