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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2014-06-12 10:07
  • 분류기타
  • 조회수79,207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