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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작성일2014-06-11 05:08
  • 분류기타
  • 조회수96,403

□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