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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신청 안내

  • 작성일2017-01-13 16:44
  • 조회수432,947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17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부적합 결정되면 매년 수급가능 여부 조사(5년간) →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 →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