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1.18.시행) 작성일2023-01-09 09:16 조회수97,415 o 주요내용-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23,180원 첨부파일 (개정전문)_「기초연금_지급대상자_선정기준액,_기준연금액_및_소득인정액_산정_세부기준에_관한_고시」.pdf ( 189.86KB / 다운로드 37251회 / 미리보기 640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