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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1. 1. 1.시행)

  • 작성일2021-10-28 13:33
  • 조회수30,541
o 주요내용
1.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169만원 / 부부가구 월 270.4만원
2. 2021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월 30만원
3. 2021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98만원
4. 2021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1,991,975원 / 부부가구 월 2,438,145원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0-303).pdf ( 189.19KB / 다운로드 2407회 / 미리보기 25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