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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상향안내

  • 작성일2014-12-30 16:54
  • 조회수200,973
201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6만원, 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기본재산액 공제한도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5% 상향 조정됩니다.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2009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이는 2009년 기본재산액 공제한도 제도 도입 시, 기준이 된 전세가격 상승률이 2014년 현재 큰 폭으로 상승, 공제 취지에 맞게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현실화 한 것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기존의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