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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시행 안내

  • 작성일2016-01-20 16:57
  • 조회수256,075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2016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시작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셨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 이력관리 신청 →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시 매년 소득·재산 등 수급가능 여부 이력조사(5년간) → 수급가능 대상 확정 및 안내 →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