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4.1.1. 시행)
- 작성일2023-12-29 13:57
- 조회수5,139
- 공지기간2023-12-29 ~ 2024-12-31
1.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2.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3.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4.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2.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3.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4.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