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2016.8.4.시행)
- 작성일2016-08-08 09:18
- 조회수13,697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관계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신청자 및 수급권자 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제18조제2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관계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신청자 및 수급권자 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