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9.1.1.시행)
- 작성일2019-02-01 09:50
- 조회수24,484
주요 변경사항 안내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년 131만 원 → '19년 137만원
- 부부가구 : '18년 209.6만 원 → '19년 219.2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8년 월 84만원 → '19년 월 9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8년 1,841,575원 → '19년 1,880,016원
- 부부가구 : '18년 2,259,601원 → '19년 2,306,768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전문 참조
1.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8년 131만 원 → '19년 137만원
- 부부가구 : '18년 209.6만 원 → '19년 219.2만원
2. 근로소득 공제액
- '18년 월 84만원 → '19년 월 94만원
3.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18년 1,841,575원 → '19년 1,880,016원
- 부부가구 : '18년 2,259,601원 → '19년 2,306,768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전문 참조